HUG, 전세사기 피해자와 제도 개선 논의…'전세보증 사전심사' 10월 도입
부산 본사서 전국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안심전세앱 기능 고도화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방향 공유…현장 의견 반영해 예방체계 강화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피해 지원과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HUG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경북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경북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한계와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전달했으며, HUG는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HUG는 우선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임대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금지 여부,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오는 10월 말에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세계약 체결과 잔금 납부를 마친 이후에야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금만 납부한 단계에서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심사에서 가입 가능 판정을 받은 임차인은 잔금 지급 시점까지 주택가격이 변동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지 대상이 되더라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안심전세앱의 정보 제공 기능도 확대한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 판단이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 위험성을 분석하고, 임대인의 세금과 대출 연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지원 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공적 기구인 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맡아 운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는 구조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운용하지 못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무리한 갭투자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HUG는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월세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들이 전세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 등 예방 수단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UG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관련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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