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1200여 곳 별도 신청 없이 11월 2일까지…세정지원 전용창구 가동 환급금 조기 지급·세무조사 유예·압류매각 유예 등 피해 복구 지원 확대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과 전용창구 운영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거제·통영에 소재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곳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로 늦춰진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뿐 아니라 본청 등과 협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 환급금 조기 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상황과 기업별 여건에 맞춘 원스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부산국세청은 피해 기업이 세금 관련 행정부담을 줄이고 복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단계부터 체납처분까지 지원 범위를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1일 '세정지원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역 영세 제조법인 3000여 곳에 대해서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산국세청은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 외에도 이번 호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