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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허가·신고 안내 체계 대수술 “시민 눈높이 맞춤형 정비”

건축물 유형·규모에 맞게 안내 기준 표준화… 복잡·중복 안내문 전면 개편 ▲건축신고 ▲소규모 허가 ▲중규모 허가 3개 맞춤형 유형으로 분리 제공 필수 준수사항·권고사항 명확히 구분… 9월 협의체 거쳐 10월부터 본격 적용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청별로 제각각이거나 복잡했던 건축허가·신고 안내 체계를 시민과 건축 관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재정비한다.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는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명확히 제공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축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안내문이 발급되어, 소규모 건축 공사임에도 중규모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공사 관리 사항까지 함께 전달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법적 필수 준수사항,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수록되어 실제 이행해야 할 항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건축 절차와 건물 규모를 반영해 안내 기준을 대폭 표준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라 안내문은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가지 맞춤형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제공된다. (※ 별도 관리 체계를 갖춘 대규모 건축물은 제외)

이와 함께 법정 필수 준수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대폭 통합·축소해 전체적인 안내문의 분량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정비된 표준 안내문은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용인시 누리집 상시 게시된다.

시는 오는 9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최종 안내문안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3개 구청에 일괄 적용 및 공개 운영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체계 개선은 복잡한 건축행정 절차에서 시민들이 겪는 혼선을 줄이고 알 권리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3개 구청의 행정 기준을 일관되게 맞추고 향후 법령 개정 사항도 제때 반영해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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