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초기 비용’ 최대 2억 원 지원
23일 시의회서 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 주민 제안 정비계획 수립 비용 최대 50% 보조 수억 원 대 초기 전문 용역비 부담 대폭 완화… 주민 주도 정비사업 물꼬 8월 조례 공포 즉시 시행…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해 조합설립인가 후 지급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제도화에 나선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기준을 명시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 비용이 구역당 수억 원에 달해,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자체를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하는 주민(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최대 50%(구역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지원금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련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 마련으로 주민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초기 부담 완화: 진입 장벽이 낮아져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자발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갈등 및 지연 예방: 수립 단계부터 주민 요구와 지역 여건이 충실히 반영되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이나 민원·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8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막막한 자금 부담을 공공이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라며 “주민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관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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