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약정 자금·절차 전면 개편… 수도권 공급 '속도전'
토지비 지원 최대 80% 확대… 공정률 연동 대금 지급·착공 5개월 단축 추진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사를 전면 재정비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약정 체결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은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당초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1만1000가구 확대된 데 따른 이행 방안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 물량 역시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민간의 자금 조달 난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사업 초기 자금 지원책 강화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이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확보지원금 지급 비율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린다. 기본 지원율 60%에 도면 협의 조기 완료 등 인센티브 20%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최초로 조기 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약정 해제 위약금을 면제해 초기 위험도를 낮춘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3단계 분할 지급에서 3개월 단위 공정률 연동 지급으로 전환한다. 장기간 공사비를 선투입해야 했던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토지잔금 및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의 30% 수준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절차 간소화도 시행된다. 공사비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검증 완료 전이라도 우선 착공을 허용함으로써 착공 시점을 최대 5개월 앞당긴다. 착공 후 6개월 내 공사비 산정 및 변경 약정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매매예정금액의 5% 우선 지급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지역별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부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개편안은 2026년 공고 기접수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20일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세부 공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속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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