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대한항공, 국제선·공항 라운지 동반 세계 3위…프리미엄 서비스 존재감

HUG, 비아파트 공급 확대 위해 '초기사업비 지원구조' 도입

도심주택특약보증 개편…착공 전 설계·인허가 비용 금융지원 가능

HUG, 청렴을 안다 슬로건.(사진_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청렴을 안다 슬로건.(사진_주택도시보증공사)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 완화에 나선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신축 매입사업 약정 체결 사업자를 대상으로 착공 전 초기사업비를 조기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는 토지 잔금 및 공사 진행률에 연동한 공사비 용도로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부 저리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착공 전 설계비·인허가 비용 등 초기사업비를 적시에 조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에 더해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착공 이전 단계의 자금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승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