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잡한 등급판정 없이 ‘가정 방문’ 후 긴급 통합돌봄 즉시 투입
갑작스러운 위기 처한 65세 이상 및 심한 장애인 대상… 연말까지 5억 9천만 원 투입 가사·동행·식사·이미용 4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전액 무료 혜택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했으나 돌볼 가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지역사회 긴급 구호망을 가동한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2시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관내 8개 복지 전문 기관과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 총 5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즉시 가정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거쳐 1인당 최대 150만 원, 최장 60일간의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특화사업은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사·동행 이동·식사·이·미용 등 4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청소, 세탁, 설거지, 식재료 정리,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사 지원(연간 최대 60시간·1일 4시간, 시간당 2만 5,320원 상당) ▲병원, 관공서, 은행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하는 동행 이동 지원(연간 최대 60시간·1일 4시간, 시간당 2만 5,260원 상당) ▲일반식 또는 죽 등 이용자 맞춤형 도시락을 제공하는 식사 지원(연간 최대 45끼·1일 2끼, 1끼당 1만 1,000원 상당)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월 1회 방문 또는 연계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미용 지원(회당 2만 4,000원 상당)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이용 부담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철저히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20%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대상자는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노인 장기 요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별도의 등급판정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현장 조사 결과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개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다”라며,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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