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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적극 안내, 미이행 시 과태료 주의

방송·통신·CCTV 등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의무화 2027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 의무 이행은 사전 완료해야 한지연 과장 “통신 장애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해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 협조 당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포스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포스터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여주시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통신 장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여주시는 관내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기한 내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한 법정 의무 제도다.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 통신, 네트워크, CCTV 등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적용 대상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을 2027년 1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법령상 규정된 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의무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 건축물의 방송·통신·네트워크·CCTV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도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도 적용일(신·증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여주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해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7년 1월 18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주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체 선임이 어렵다면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여주시는 관내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오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청 공식 홈페이지 게시, 개별 안내 공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지연 여주시청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는 현대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과 상업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제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안전한 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본 제도와 관련한 대상 건축물 기준, 선임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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