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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이들 웃음 지키러 어디든 갑니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범 운영

‘아동보호 출발해용!’ 슬로건 아래 6월 24일부터 관내 시립 어린이집 4개소 순회 학부모에겐 ‘긍정 양육 129원칙’ 보육교사에겐 ‘실무·사례 중심 신고 요령’ 맞춤 교육 시 관계자 “가정 내 아동학대 선제 차단, 시범 운영 거쳐 2027년 전면 확대 추진”

어디든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이미지 (사진_용인특례시)
어디든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이미지 (사진_용인특례시)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아동보호 안전망을 다지기 위해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선다.

용인시는 오는 24일부터 아동 양육자의 올바른 양육 가치관을 확립하고 신고의무자의 학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어디든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똑똑!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러 왔습니다 – 아동보호 출발해용!”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시범 교육은 6월 24일(수) 첫 교육을 시작으로 7월 2일(목), 3일(금)까지 관내 시립 어린이집 4개소(물빛, 달빛, 지혜숲, 미래숲)를 강사가 직접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관의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시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자(학부모)와 신고의무자(보육교사)의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도입했다.

학부모 대상 교육은 ‘긍정 양육 인식 개선’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훈육과 아동학대의 명확한 경계 이해 ▲민법상 징계권 폐지에 따른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 확산 ▲보건복지부의 ‘긍정 양육 129원칙’ 실천 방법 ▲육아 스트레스 관리 요령과 지역 내 육아지원 네트워크 연계 안내 등이다.

보육교사 대상 교육은 ‘조기 발견 및 신고 실무’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학대 유형별 주요 의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법 ▲지자체 대응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직군별 대처 요령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학대 징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500만 원 이하 과태료) 교육 및 실무 퀴즈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립 어린이집 대상 시범 교육을 마친 후 참여자들의 피드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인 2027년에는 관내 더 많은 아동 양육자와 신고의무자 기관으로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기관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선제적인 예방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용인’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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