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 ' 정책자금 브로커 ' 근절법 대표발의
- 국정감사 지적 끝에 후속 입법 추진 - 허위서류 작성 · 영향력 행사 사칭 · 과도한 수수료 요구 차단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시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의 부당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허 의원은 지난 2024 년과 2025 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일부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가 허위서류 작성 , 불법 보험영업 ,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추진됐으며 , 이번 개정안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
최근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 심사 통과를 보장한다 ",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는 식으로 기업을 현혹하거나 , 허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불필요한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당개입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보호와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금지 ▲ 허위서류 작성 교사 · 알선 금지 ▲ 영향력 행사 사칭 및 거짓 · 과장 광고 금지 ▲ 과도한 수수료 수수 금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사권 부여 ▲ 수사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근거 마련 ▲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특히 부당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
허성무 의원은 " 정책자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 일부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중소기업 피해와 정책 신뢰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불법 알선이나 과도한 수수료 부담 없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 " 고 밝혔다 .
[시사매거진 주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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