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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오방가르드 방지법' 발의…소규모 공연시설 법적 지위 신설

일반음식점·유흥업소 이분법 손질…공연장 등록·별도 운영기준 마련 관객 춤으로 영업정지 받은 부산 인디공연장 사례 계기…조례 개정도 추진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사진_의원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공연 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인디공연장 '오방가르드' 사례를 계기로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에 따르면 청년·신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보호하고 소규모 공연시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연과 함께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운영기준을 두고 유흥업소와 구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부산 남구 경성대·부경대 일대에서 인디공연장으로 운영돼 온 오방가르드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2018년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청년 음악인과 인디밴드의 공연장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관객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최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소규모 공연시설에 별도의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 공연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관객의 호응도 일반음식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사실상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라는 이분법으로 다루고 있다"며 "공연 중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과 몸짓까지 '춤'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공연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연장은 대형 무대에 설 기회가 적은 청년·신진예술인이 관객과 접점을 넓히는 공간이지만, 현행법상 별도 시설 유형이 없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관련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공연계에서는 오방가르드 사례가 부산뿐 아니라 서울 홍대 등 전국의 유사 공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민원행사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국쫌만)'에서 오방가르드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정지 경위와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청년·신진예술인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관객과 만날 기회가 낡은 규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법 개정과 시행 전이라도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남구 의원들과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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