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 조건 변경으로 피해시 정부 지원 … 「 뉴홈 피해 방지법 」 발의 ”
-최근 ‘ 뉴홈 사태 ’ 로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피해 대책 필요성 커져 -개정안 ,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 관련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 체결자 손해 발생시 국토부가 대출상환 유예 , 이자지원 근거 마련 -정희용 의원 , 국토위 업무보고 · 현장 간담회 통해 ‘ 뉴홈 문제 ’ 쟁점화 -정 의원 , “ 뉴홈 유사 사태 재발해선 안 돼 ... 유사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 체결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 (‘ 뉴홈 피해 방지법 ’) 을 7 일 대표발의했다 .
최근 ‘ 뉴홈 사업 ’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 우대 금리 대출 ’ 등의 조건이 변경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출상환 유예 ,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정희용 의원은 지난 8 월 11 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사전청약 당시에 연 1.9 ~ 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 까지 대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 ” 고 지적하며 , “ 뉴홈 비대위에서 국토부에 공식 간담회 개최 후속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다 . 빠른 시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고 촉구했다 .
이후 국토부는 8 월 25 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를 개최해 “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만기 , 금리를 2022 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 고 발표했다 .
또한 정희용 의원은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뉴홈 비대위 홍보국장 초청 (8 월 10 일 ), ▲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개최 ‘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 간담회 ’(8 월 13 일 ),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개최 ‘ 뉴홈 피해자 · 입주예정자 간담회 ’(8 월 19 일 ) 등에 함께하며 뉴홈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를 쟁점화시킨 바 있다 .
정 의원은 “‘ 뉴홈 사태 ’ 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하였으며 ,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 ” 이라며 , “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 고 밝혔다 .
한편 , ‘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 원복 비상대책위원회 ’ 는 9 월 2 일 정희용 의원 에게 “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짚고 , 국토위 전체회의 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구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면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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