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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신사들이 탄원서·모금·집회·1인 릴레이 시위 문신사법 마지막 재판…

(사진제공 =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사진제공 =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시사매거진 주성진 기자]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지난 11일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23도 13101)선고 된 문신 시술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사건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직접 지원하고 전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온 상징적인 사건으로,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국 문신사들이 탄원서 작성 운동에 참여하며 함께 대응해 온 사건이다.

특히 1심과 2심 재판 당시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문신사들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재판부에 문신 현실을 알리고 무죄 판결을 호소해 왔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재판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제도권 밖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문신사들의 현실과 권리 회복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두피문신(SMP)이나 서화문신(타투) 사건과는 달리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문신 관련 재판에서는 두피문신과 서화문신을 중심으로 무죄 판단이 이어져 왔으나, 미용문신 역시 문신사법에서 문신의 범주로 포함되어 제도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번 사건은 미용문신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문신사법 대표발의자인 박주민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과 함께 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해 문신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이후 국회 토론회 개최와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의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박주민 의원 역시 당시 문신사들과 함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날을 기억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이어진 노력 끝에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의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과 올해 대법원의 문신 관련 판례 변경으로 대한민국 문신산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변화가 있기 이전, 문신사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던 시기에 기소되어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선고가 과거의 제도적 공백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보란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낸 사건”이라며 “전국의 회원들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고, 모금에 참여하고, 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문신사 제도화의 역사였다”며 “문신사법 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 역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신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왔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법원 선고는 단순히 사건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신사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취급받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화 시대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문신사를 변호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법조계에서 문신의 합법화와 무죄를 주장해왔던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는 “판례가 바뀌기 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 문신이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국회입법이 가능했고, 그 취지에 따라 대법원도 숙고 끝에 무죄를 선고한 것 같다”고 하였고,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분들, 생업을 잃은 분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집단의 이기나 타인의 시선 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좀더 가치를 두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문신사 A씨(41세, 청주에서 13년째 뷰티샵 운영)는 “지난 2019년 신고를 당한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들게 버텨왔다”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법률적 지원과 따뜻한 격려로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진실이 밝혀지도록 애써주신 중앙회 관계자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의 원장님들께도 이번 판결이 큰 힘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판결 당일 사건 당사자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전국 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문신 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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