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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미신청'에 금산군 상대로 집단 소송

"예산 없다더니 선거 앞두고는 147억 선심성 편성"… 재량권 남용 주장 금산군 시민단체 "추가 소송인단 모집 및 서명운동 전개"

                                                                   소송대리인(한영식 변호사)과 금산 주민들
소송대리인(한영식 변호사)과 금산 주민들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충남 금산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결국 주민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산군민 30명은 최근 금산군(대표자 군수 박범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금산군이 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주민들이 받을 수 있었던 복지 혜택과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한영식 변호사가 맡았으며 무료 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금산군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인근 충북 옥천군 등은 추가 선정돼 실제 혜택을 받고 있다.

원고 측은 “인접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금산군민만 신청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특히 주민 반발이 커진 배경에는 금산군의 ‘예산 부족’ 해명과 이후 행보의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군은 미신청 사유로 재정 부담을 들었지만,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 약 4만 9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47억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원고 측은 “상시적 복지사업은 예산 부족이라며 포기하고, 선거를 앞두고는 대규모 현금성 정책을 추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금산읍에서는 군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금산군 측이 사업 예산 구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고, 추가 서명운동과 소송인단 모집도 예고한 상태다.

반면 금산군 측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발언은 신청서 기준과 재정 구조에 근거한 설명이었다”며 허위사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책 논란을 넘어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법원이 금산군의 판단을 ‘정당한 재량행위’로 볼지, 또는 ‘권한 남용’으로 판단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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