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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녀 진료기록도 모바일로 즉시 확인” ‘내 진료정보 열람’ 전면 개편

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처방 이력, 서면 신청 없이 온라인 비대면 조회 가능 서류 제출부터 확인까지 최대 10일 걸리던 절차 ‘원스톱 즉시 확인’으로 단축 연내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추진, 별도 서류 없는 자동 검증 구현 예정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앞으로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자녀의 과거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자녀 등록 화면 예시 (사진_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자녀 등록 화면 예시 (사진_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국민이 자기주도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5월 18일(월)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은 국민이 직접 최근 5년간의 병·의원 진료 기록과 약국 처방조제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기존에는 성인 본인의 기록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했을 뿐, 만 14세 미만 자녀의 기록을 보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청 후 실제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는 등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과거 투약 이력을 급히 확인해야 하는 부모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심평원은 이러한 양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새해 개편된 서비스에 따라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건강e음)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첨부·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담당자 검증을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자녀의 진료 정보가 화면에 즉시 표출된다. 만약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

심평원은 디지털 정부 기조에 맞춰 이번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에 머무르지 않고 차세대 편의 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연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부모가 직접 서류를 업로드할 필요 없이, 시스템 자체에서 자녀 관계를 자동으로 실시간 검증하게 된다. 유권자나 양육자가 체감하는 대기 시간은 사실상 ‘제로(0)’가 될 전망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문턱을 낮춘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접목하여,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 의료정보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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