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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 잠그고 저항한 고액 체납자 ‘경찰 동원’ 가택수색, 강력 징수 돌입

연락 회피·납부 거부해 온 고질 체납자 주소지 기습 수색 저항하는 체납자에 경찰관 동원해 강제 진입, 현장에서 일부 징수 및 완납 약속 받아내 시 “재산 은닉·고의 회피자 대상 가택수색, 출국 금지 등 모든 행정수단 총동원할 것”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광주시(시장 방세환)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까지 동원하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감행하며 체납 액수 일소에 나섰다.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시는 징수과 체납기동팀이 최근 수차례의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으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해 온 고액 체납자 A씨의 가택을 전격 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체납기동팀은 면담을 시도하며 가택수색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체납자 A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내부 진입을 막으며 완강히 저항했다. 이에 기동팀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의거해 경찰관 참여 하에 강제 진입이 가능함을 경고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결국 기동팀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동원했으며, 문을 열고 주택 내부에 진입해 강력한 징수 절차를 밟았다.

강제 진입 후 이어진 심층 면담과 압박 과정에서 기동팀은 A씨로부터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완납 확약서를 받아내고 수색 조서를 작성한 뒤 가택수색을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례처럼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는 물론, 출국 금지 등 현행법상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라며 “공정한 조세 행정을 정착시키고 시의 귀중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남은 체납액이 완전히 납부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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