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총력, 10월까지 ‘무단이동’ 특별단속
산림과학원 “최근 3년간 재선충병 67%가 사람에 의한 이동이 원인” 관내 제재업체·조경업·화목 농가 등 대상, 6개월간 집중 점검 위법 행위 적발 시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 엄정 조치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최근 3년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약 67%가 사람에 의한 유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 피해지역의 화목(땔감)이나 목재를 무단으로 반입하면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름에 따라, 시는 선제적인 단속을 통해 관내 산림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에는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조경업체·육림사업장 등 관련 업계 ▲화목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와 개인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 원목과 화목의 보관·유통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및 영수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 △원목의 정확한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천공(벌레 구멍) 흔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단속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점검을 진행한다.
하남시는 단속 과정에서 무단 이동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이동된 감염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제 명령을 내려 추가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이동 통제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막기 어렵다”라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에서는 불법 이동을 금지하고, 미감염 확인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산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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