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적정 지역주택조합 9곳 고발·시정명령 “시민 피해 원천 차단”
상반기 관내 조합 사업장 14곳 전수 점검, 9개소 행정조치 완료 올해 도입된 ‘선순환 관리체계’ 가동, 모집부터 준공까지 밀착 감독 피해사례집 배포 등 정보공개 강화 “투명한 조합 운영 환경 조성할 것”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실태점검’을 완료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9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및 지적 사항으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 ▲조합원 모집 광고 과정에서 필수 안내 문구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허위·과장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조합원 대상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던 정보공개 부실 등이 지적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올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추적 확인원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최종 사용검사(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조합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발간한 ‘지역주택조합 주요 피해사례집’을 비롯해 유의사항 홍보물 배포, 거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관내 주택조합별 사업 개요와 현재 추진 현황, 피해사례집 등 상세한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개인이 주체가 되는 만큼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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