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주거환경 개선 ‘본격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대 2만 3793㎡ 부지, 지상 35층 622세대 건립 용인시 내 세 번째 재개발 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속도 시, 투명한 절차 이행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위한 행정 지원 약속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로, 이로써 모현1구역은 용인시 내에서 세 번째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업 대상지인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일원(2만 3793.2㎡)은 그동안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인가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모현1구역에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안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총 622세대 공급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를 적용한 건축 설계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큰 고비를 넘긴 만큼, 향후 이어질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모현1구역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인가가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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