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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정치적 중립·선거 관여 금지 사례 점검…전 임직원 대상 공직기강 강화

11일 본사 사옥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_부산항만공사)
11일 본사 사옥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_부산항만공사)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준수 체계 점검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본사 사옥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의는 부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문광민 지도계장이 맡았다. 문 계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선거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였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 시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향후에도 관련 교육과 내부 점검을 이어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책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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