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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실무·사례 중심 법제교육으로 법제역량 높인다

시·구·군 담당 공무원 150여 명 참석...법제전문가 4명 강의 진행 자치법규·행정법 등 현업 활용도 높은 실무교육 운영

대구시, '2026 상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사진_대구시)
대구시, '2026 상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사진_대구시)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대구시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중구 수창동)에서 '2026 상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과 법률 기본 소양을 높여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구시와 시의회, 구·군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행정법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과 함께 음주운전 등 생활 속 법률문제, 드라마·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헌법 강의를 새롭게 편성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을 보다 친숙하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강사진은 대구시 고준석 법무담당관과 박상희 법제자문관, 법제처 중근 법령정보총괄과장과 전태석 법제조정법제관 등 법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틀간 진행된 강의는 실무와 이론을 균형 있게 다루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일차에는 고준석 법무담당관이 음주운전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을 짚는 '생활 속 법률상식'을 박상희 법제자문관이 조례·규칙안 작성 방법을 다루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강의했다.

2일차에는 손중근 법령정보총괄과장이 영화·드라마 속 장면을 활용해 헌법 총론부터 기본권, 통치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하는 '미디어로 보는 헌법'을 전태석 법제조정법제관이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등 행정 현장의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는 '실무 행정법'을 강의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지식 전달을 넘어 자치법규 입안 실무부터 행정법 사례까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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