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대한항공, 국제선·공항 라운지 동반 세계 3위…프리미엄 서비스 존재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연장 조례' 논란 정면 반박..."인수위 인사개입 아니다"

행정 공백 최소화 방점...기관 운영 연속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대구시청 동인청사.(사진_대구시)
대구시청 동인청사.(사진_대구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구시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연장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인사에 개입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27일 「대구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인사권 없는' 시장 인수위가 정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개정안이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기관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임기연장 요청의 주체는 인수위원회가 아닌 '시장 당선인'이며 최종 결정권은 현직 시장에게 있다. 즉, 당선인의 요청은 법적 권한 행사라기보다 차기 시정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적 의견 전달에 해당하며 실제 인사권은 전적으로 현 시장이 행사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절차가 현행 법체계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직원 관련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행정 운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연장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특정 인사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구조적 공백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조례상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상당수가 오는 6월 30일 일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회 구성과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임기연장을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직무대행 체계, 이사회 운영, 사업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유사 입법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인천·경기·경남·창원 등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후 최대 3개월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도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요청 등 일정 부분 인사 관련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례 역시 제도 취지상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일 의원발의 이후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대구시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사권 개입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 행정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치적 해석보다 제도 취지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안의 본질을 인사권이 아닌 행정 공백 관리로 규정한다.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운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