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빗장 푼다...주민 요구 전면 수용
신상진 시장, 25일 비대위와 간담회 “주민 간 과열 경쟁·갈등 방지 최우선” 상시 접수·절대평가 도입 등 ‘주민제안 방식’ 전격 개선, 투명성 강화 대도시 시장 권한 제약하는 특별법 불합리성 지적, 국토부 등에 제도 개선 건의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온 ‘물량 제한’ 규제를 해제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던 평가 방식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 25일 성남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차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제출한 성명서의 핵심 요구사항을 시정에 전면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당지역 63개 단지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순차적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 방식이 단지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먼저 신청 방식을 특정 시기에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단지 간 순위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업 추진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와 선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이날 차담회에서 현행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대도시 시장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국토부 등에 기본계획 수립 권한 위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특히 광역교통망 정비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현장 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른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절차 역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행정 지연을 초래하는 만큼, 보다 유연한 물량 운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분당 재건축이 단순한 아파트 신축을 넘어 도시 전체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법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특정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주거 불안과 형평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협력 속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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