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 원 지급… 27일부터 접수 시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월 27일 우선 지급, 일반 시민(하위 70%) 5월 18일부터 1인당 10만~55만 원 차등 지원, 신용카드·지역화폐 등 선택 신청 가능 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스미싱 문자 클릭 주의 당부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하남시는 국민 소득 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이원화하고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을 4월 27일부터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45만 원을 같은 날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금) 노동절 휴무에 따라 해당 요일 대상자인 끝자리 5·0번은 전날인 4월 30일에 끝자리 4·9번과 함께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기간 동안 24시간 상시 접수가 가능하되, 마감일은 18시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 창구의 경우 운영시간은 16시에 종료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하남시 내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배달 애플리케이션·유흥 및 사행 업종·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최근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나 카드사는 지원금 안내 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며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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