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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양육 부담 덜어드려요’

「아동수당법」 개정 따라 대상 확대,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등 4월부터 수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기존 수급 이력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신청’ 처리로 시민 편의 제고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안성시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청사 전경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한 단계씩 높여 나가는 중장기 계획의 첫걸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9세 미만(0~107개월) 아동까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지정된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수혜 대상: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 및 새롭게 추가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 ▲신청 절차: 직권 신청: 기존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시에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신청을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방문 신청: 수급 이력이 없거나 정보(보호자, 계좌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규 신청: 신규 출생 아동은 이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안성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수당 지급이 중지되었던 대상자들에게 4월분부터 신속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고물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아동친화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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