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서울시, 올해 예산 두 배 늘렸다
전국 첫 도입 사업 신청 2만5000건 넘어…외래 진료·검사비 최대 50만 원 지원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 확대 운영한다. 고령 출산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임산부 가운데 분만 예정 연도 기준 만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 관련 본인부담 의료비를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유사 사업이 확산되면서 선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2025년 7월 경북에서도 관련 사업이 시행됐고,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시를 찾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고령 출산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령 임신 증가에 따라 고위험 임신 가능성과 의료 이용이 함께 늘면서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실제 신청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 1만3718건이던 신청은 2025년 2만5415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으로 14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5년도 75억20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지원 항목은 외래 진찰료와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이다.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도 명확하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때는 임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향후 의료비 부담 경감 체감도와 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 대상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