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10단지 분양전환 분쟁 ‘임차인 전원 수용’ 조정안 도출
14일 제1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개최, 전문가 10인 참여해 공정성 확보 부동산 정책 변화 등 특수성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 조정’ 요구 전격 수용 LH의 불참 및 소통 부재에 강력 유감 표명 “서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차인 측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하남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 ‘감정평가 거래사례금액 조정’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시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핵심이었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인의 검토를 거쳐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인 임차인대표회의는 위원회에 참석해 서민 주거 안정의 절실함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면 의견서만 제출한 채 불참했다.
하남시는 교산지구를 포함한 신도시 내 수천 세대 서민들의 주거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LH가 직접적인 소통을 외면하고 위원회 참석이라는 최소한의 성실성조차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도출된 조정안을 7일 이내에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LH)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합의 성립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하남시는 이번 조정이 임대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인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은 적정한 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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