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기홍 울주군의원, 과거 '보조금 횡령' 유죄 확인… 예산 감시 자격 '도마'
개인 물품을 보조금 카드로 결제해 벌금 100만 원… 군민 혈세 75만여 원 유용 박 의원 “사무국장이 결제, 단체 대표로서 책임져”… 군청 “담당 부서 확인 후 조치” 국민의힘 공천 검증 부실 논란 확산… 서범수·박성민 의원 책임론 제기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울산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이 과거 울주군청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군민 세금이 투입된 보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건이어서 공직자 자격과 공천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12고정1347)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0년께 단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개인 사용 물품을 단체 사용 물품처럼 처리해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 75만9000원이 목적 외 사용됐다고 보고 업무상횡령 공동정범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박 의원이 해당 물품이 개인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결제에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법원은 공모와 고의를 인정했고, 울주군청이 교부한 보조금이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 물품 구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무국장 측이 체육대회 물품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께서 다른 용도로, 내가 알기로는 잠바하고 신발을 갖고 갔더라"며 "뒤에 알고 말씀드렸는데 행사 때 다른 물품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해 넘어갔고, 그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식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와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정식재판에서도 대표니까 대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대로 100만 원 벌금을 맞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전부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대표 책임이 인정돼 형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울주군청은 보조금 환수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용 울주군청 공보관은 본지 통화에서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대충 들었다"며 "관계 부서를 통해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바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체육과 쪽에서 관리하는 사안이니 담당 부서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이지만, 목적 외 사용 금액이 실제 환수됐는지와 당시 보조금 관리 체계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울주군청의 후속 설명이 나올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전과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보조금 집행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과거 보조금 횡령 유죄 전력이 지닌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서범수 의원과 당시 울산시당 공천을 총괄했던 박성민 의원 측의 인지 여부와 검증 책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울주군청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며 "공직자 도덕성 기준과 정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을 함께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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