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죽도 매입 절차 감사원 감사 청구…원소유자 실종신고도 진행
군 "매도 의사 확인·인감증명·대리권 등 계약 절차 다수 하자 확인" 법무법인 3곳 본인 확인 권고도 미이행…공유재산 의결 자료 누락 여부 조사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기장군이 죽도 매매계약 과정에서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 확인과 대리권, 인감증명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원소유자에 대한 실종신고 절차에 들어갔다.
기장군에 따르면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앙촌 측과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계약 관련 서류와 본인 확인 절차 등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 군수는 계약의 핵심 쟁점으로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모씨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군에 따르면 죽도 매매 절차의 출발점이 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는 토지 소유자인 박씨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 이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또는 영상통화 등을 통해 매도 의사를 재확인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기장군은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원소유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종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도인을 대신해 계약에 참여한 대리인들의 권한과 관련 서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군은 밝혔다.
우선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 위임장에는 본인 신분증이 빠져 있었으며, 계약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과정에 제출된 위임장이 매도인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장군은 관련 절차가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계약서 작성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은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돼 있었으며, 지방계약법상 계약 당사자와 계약담당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 과정에서 제기된 '매도인 본인 확인' 권고가 실제 계약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조사 대상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법무법인 신성·국제·성안 등 3개 법무법인은 계약 전 원소유자와 전화, 대면,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 조사 결과 이 같은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제출된 기초자료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당시 자료에 원소유자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법무법인들의 확인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죽도 감정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도 재검증 대상이다. 기장군은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감정평가동의서'에 적힌 토지소유자 자필서명이 실제 원소유자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군이 제기한 각종 계약상 하자와 서류 작성 경위, 대리권 유효성 등은 감사원 감사와 관계기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단될 사안이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에 이미 투입된 군비와 앞으로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조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 체결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실종신고 진행 상황을 토대로 죽도 매입 계약의 적법성과 후속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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