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편 대응,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9월 3일~4일 전남 무안, 전북 군산, 충남 논산 방문… 난개발 및 주민 갈등 대응책 모색 단순 거리 규제 넘어 주민참여·경관 보호·재해예방 등 종합 허가 체계 점검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오는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규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여주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3개 지자체를 연이어 방문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도 운영 현황과 주민 갈등 관리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이격거리 수치 비교를 넘어, 법령 개정에 맞춰 기존 수치 중심의 규제 방식을 보완할 세부적인 관리 기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주시는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 중 다음 핵심 요소들을 집중 점검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 주민 참여·동의 절차 및 지역 주민 소규모 발전사업 특례 규정 ▲입지 및 환경 관리: 연접·분할 개발 방지책, 경관 및 우량농지 보호 방안 ▲안전 및 갈등 관리: 재해 예방·사후 관리 체계 및 사전 민원 대응 프로세스
시는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단순 벤치마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주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허가 체계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거리 기준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태양광 관련 갈등과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사업자에게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생활 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집한 다각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허가 전 단계부터 갈등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여주형 태양광 허가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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