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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공영주차장 15개소 무료 개방

전통시장(경안·곤지암) 9월 19일~27일, 관내 단속구역 356개소 21일~27일 유예 경안동, 광주역, 곤지암역 등 유료 공영주차장 15개소 7일간 전면 무료 개방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등)은 예외 적용… 과태료 부과 유지

광주시,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15곳 무료 개방한다. (사진_광주시)
광주시,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15곳 무료 개방한다. (사진_광주시)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경기 광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민생 경제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차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연휴 기간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주요 유료 공영주차장 15개소를 무료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명절 장보기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유예한다. 또한, 관내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356개소에 대한 단속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유예할 방침이다.

단속 유예 기간에는 계도 위주의 계도 행정이 실시된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대로 엄정 단속된다. 제외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및 다리·터널 등이다. 해당 구역은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정상 유지된다.

이와 함께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15개소가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 ▲광주역세권 ▲송정동 마을 ▲경안배수펌프장 ▲양벌동 ▲호국보훈공원 ▲곤지암 제1공영주차장 ▲곤지암역세권 ▲신현행정문화센터 ▲광주역 환승 ▲경안동 구 약수터 공영주차장 등이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조치가 추석 명절 동안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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