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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해상서 연료 떨어진 모터보트 표류…창원해경, 승선원 2명 구조

진해 출항 1시간여 만에 운항 중단…경비함정 투입해 거제 궁농항 예인 음주·면허·안전검사 이상 없어…해경 "출항 전 연료·장비 점검해야"

30일오전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모터보트를 예인하고 있다.(사진_창원해경)
30일오전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모터보트를 예인하고 있다.(사진_창원해경)

[시사매거진 이규혁 기자] 거가대교 인근 해상에서 연료 고갈로 표류하던 모터보트가 해경에 구조됐다. 승선원 2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17분께 거제시 거가대교 남방 약 0.4해리 해상에서 2.64톤급 모터보트 A호가 연료 부족으로 운항을 멈췄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50마력 엔진을 장착한 A호에는 당시 2명이 타고 있었다. 운항자인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진해 명동 마리나항을 출항했으나 약 1시간여 뒤 연료가 소진되면서 해상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A씨는 표류 상황을 아들에게 알렸고, 연락을 받은 아들이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출동한 경비함정은 승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구조 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A호에 예인줄을 연결해 거제 궁농항까지 이동시켰으며 낮 12시 25분께 방파제에 안전하게 계류했다.

현장에서 실시한 운항자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은 없었다. 조종면허와 선박 안전검사, 보험 가입 등 관련 사항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항 전 연료 잔량과 엔진 등 주요 장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은석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수상레저기구 운항 전에는 연료와 엔진 등 장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해상 표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항이 어려워지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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