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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시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시민 330만명 자동가입 추진…'부산형 기후보험' 제도화 시동 폭염·한파 질환부터 응급실 내원·사망 위로금까지 보장 검토 기후취약계층 입원비·통원비 추가 지원…제339회 임시회 심의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사진_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사진_부산시의회)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부산시민을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이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2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기후보험 관련 근거를 신설해 부산시가 기후재난에 따른 시민의 건강·경제적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제339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앞서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폭염과 열대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일상화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난복구 중심 정책에서 시민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대응 체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당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형 기후보험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약 330만명의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역이나 개인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기후재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은 2027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1년간 보험을 적용하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본 보장 항목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뎅기열·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 기후질환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온열·한랭질환 관련 사망 위로금 등이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 시 각각 연 1회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사고당 10만 원,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열·한랭질환에 따른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하면 3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는 추가 보장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독거노인, 야외노동자 등은 같은 기후재난에도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취약계층이 온열·한랭질환으로 하루 이상 입원하면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폭염·호우·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일에 재해를 입어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후특보가 내려진 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회당 2만원의 통원비를 최대 5회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라며 "기후재난에 취약한 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기존 재난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형 기후보험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 보장을 제공하면서 기후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기후복지정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산형 정책모델로 정착하도록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해안도시 특성상 태풍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조 의원은 재난 발생 후 복구비를 투입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피해 보전을 결합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되면 부산형 기후보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후속 행정·보험 설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기후보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체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기후위기 대응이 피해 복구를 넘어 시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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