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HUG, 미분양관리지역 5곳 지정… 오산·경산 새로 포함

수영구,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청년·신혼부부 200가구 지원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_수영구)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_수영구)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부산 수영구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영구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26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수영구 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수영구에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청년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회당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2회까지 총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영구는 신청 접수 이후 소득과 주택, 대출 기준 등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200가구를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과 거주기간, 대출잔액,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임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