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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내년 8월 25일까지 적용…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대상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실거주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청사 전경

이번 연장 조치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 조치다. ▲허가 대상: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기준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실거주 의무: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 부여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성 취득을 차단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철저한 부동산 시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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