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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 경로당 급식 지원법 ’ 대표발의

- 개정안 , 국가 및 지자체가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등 요일에 관계없이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규정 - 경로당에 급식 운영 인건비 · 취사용 연료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 정희용 의원 “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국가 · 지자체 지원 확대해야”

(사진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사진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 개정안을 20 일 대표발의했다 .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24 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에서 주 7 일 중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4 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경로당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정희용 의원은 “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민생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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