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발의한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이 국회 본회의에서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 대안 ) 」 으로 지난 20 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히 , 충남의 경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에 가까운 28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 이 중 21 기가 폐지될 예정인만큼 폐지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이에 이재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부가가치 감소 , 생산유발 감소 등 지역쇠퇴의 도미노효과를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의 수립 · 승인 절차와 노동자 고용안정 · 전직지원 ,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대표적으로는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 관할 광역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 · 육성 , 자금 보조 · 융자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
이재관 의원은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지역의 지원과 노동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 라며 “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충남 등 폐지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
한편 ,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KS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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