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22 대 국회 관련법 1 호 발의 … 2 년여 만에 입법 결실 - 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일자리 · 지역경제 지킬 국가 지원체계 마련 - 어 의원 , “ 석탄발전 최대 밀집지 충남 · 당진 ,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이 대표발의한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 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어 의원안을 비롯해 22 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7 건을 통합 ‧ 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 특히 어기구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해 입법 논의의 물꼬를 텄으며 , 2 년여의 심사 끝에 통합대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
그동안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은 세웠지만 , 정작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와 협력업체 ,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
이에 어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불가피하지만 , 지역경제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 발전소 폐지와 동시에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 노동자 고용안정 · 전직 및 직업훈련 지원 ▲ 노동자 고용유지 ·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협력업체의 사업재편 · 업종전환 및 금융지원 ▲ 대체산업 발굴 · 육성과 기후대응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재원 활용 근거 마련 등 어 의원안의 핵심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
이번 법률안 통과는 국내 대표적인 석탄화력 밀집지역인 충남과 당진에 특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며 , 당진의 경우 당진화력 10 호기 중 1~8 호기가 2029 년부터 2037 년까지 차례로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대체 전원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
특히 당진처럼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는 발전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인 고용과 산업전환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번 특별법으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부담을 지역에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과 함께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어기구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시작한 노력이 2 년여 만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 ” 며 “ 석탄발전소의 폐지 결정이 국가에 의한 것인 만큼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전환 역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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