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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대표발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본회의 통과

(사진제공 = 허성무 의원실)
(사진제공 = 허성무 의원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이 대표발의한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이 오늘 (8.20.)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1 년 9 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을 제정하고 ,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고 , 발전소에 의존해 온 주변 지역 역시 경제적 기반을 잃을 수 있는 만큼 ,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1 월 5 일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으며 , 이후 관련 법안들과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대안에 반영돼 통과됐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 폐지 발전사업자의 폐지계획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후에너지부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 △ 고용 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성무 의원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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