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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자전거·PM 보험’ 갱신, 전국 어디서든 사고 보장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성남시민 자동 피보험자 적용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PM 사고 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지급 형사적 책임을 대비한 벌금·변호사선임비·합의금까지 보장 폭 확대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에 나섰다.

성남시민 자전거 및 PM보험 홍보 포스터
성남시민 자전거 및 PM보험 홍보 포스터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 8월 19일까지 보장 기간을 연장·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피보험자로 등록된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및 PM 직접 운전·탑승 중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PM으로 인해 입은 사고까지 포함된다.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지급 ▲상해진단·입원 위로금: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기간에 따라 30만 원~최대 70만 원 지급,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추가 지급 ▲형사적 책임 지원: 타인 피해 발생으로 인한 형사 책임 시 벌금(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보장

성남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매년 운영해 왔으며, 최근 이용이 급증한 PM 사고까지 보장 영역을 지속 확장하며 시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및 세부 사항은 성남시 자전거·PM 보험 보상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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