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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6년 지원…9월 11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홍보물. (사진_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홍보물. (사진_창원시)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창원시가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9월 11일까지 접수하며,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요건을 매년 충족하면 최대 6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며, 직장인과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청년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9월 1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심사를 거쳐 10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규용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신청 기간 내 지원사업을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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