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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리선 출거 중 엔진 불능은 선주 책임'…HJ중공업, 102억 손배소 승소

그리스 선주사 청구 전액 기각…HJ중공업 피해 8억1601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 선주 측 엔진 정비·가동 책임 인정…장기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사진_hj중공업)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사진_hj중공업)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수리를 마치고 도크를 빠져나오던 외국 선박이 엔진 불능으로 충돌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이 선주 측 책임을 인정하며 HJ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HJ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지난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반면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전체 청구액 14억4228만 원 가운데 8억1601만 원을 선주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30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가 건선거를 빠져나오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엔진 수리는 선주 측이 담당하고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다. 양측의 정비가 끝난 뒤 출거 작업이 진행됐으나 주기관인 엔진이 예정된 시점에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려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를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HJ중공업의 선거장 안전조치와 예인선 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의 핵심은 출거 과정에서 발생한 엔진 미작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HJ중공업 측 법률대리인은 선박 자체 수리는 이미 완료됐고 선주가 직접 정비한 엔진 역시 도크 안에서 점검을 마친 뒤 출거가 이뤄진 만큼, 이후 엔진 가동 예정 지점에서 발생한 정지는 선주 측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HJ중공업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주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했다.

특히 선주 측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HJ중공업은 장기간 잠재적 경영 부담으로 남아 있던 우발채무 위험을 해소하게 됐다. 동시에 수리선 출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장기간 이어진 법적 논란과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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