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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 추진… 9월 30일까지 전수조사

사진관·스터디카페·밀키트점 등 10개 업종 대상 점검 소방시설 관리·전기 사용실태 확인, 화재안전상담도 실시

울산시청 시청사 전경. (사진_울산시)
울산시청 시청사 전경. (사진_울산시)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무인점포 증가에 따른 화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사진관과 세탁소, 아이스크림점, 밀키트점,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각 소방서와 관할 119안전센터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며, 사진관과 세탁소, 아이스크림점, 밀키트점, 스터디카페, PC방, 코인노래방, 커피숍, 키즈카페, 게임제공업소 등 모두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영업 여부를 비롯해 신규 및 폐업 현황, 업종 변경,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무인점포 관리대장을 현행화할 계획이다.

또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전기·전열기구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화재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영업주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상담을 진행하고 안전점검표와 화재예방 홍보물을 배부해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관계인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인점포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구·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영업주의 사전 점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무인점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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