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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결의…12월 통합 항공사 출범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 이사회·아시아나 주총서 합병 승인…12월 17일 합병 등기 예정 AOC·해외 운항 인허가 등 막바지 절차…직원 교육·교류 확대해 '원 팀' 체제 강화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사진_대한항공)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사진_대한항공)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합병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 승인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다. 이 가운데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합병계약 체결 승인안에 찬성해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체결한 합병계약을 최종 확정한 절차다. 양사는 앞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 등 후속 작업을 마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기업결합 후 통합작업인 PMI(Post Merger Integration)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6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합병 인가를 받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도 7월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과 동시에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통합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취득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운항·안전 관련 요건을 통합 법인 출범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공식 합병 승인이 완료되면서 조직과 시스템 통합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첫날부터 안전 운항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원 팀(One Team)'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이후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운항·객실 부문 역시 업무 절차와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 비상탈출시범을 완료하며 양사 객실승무원의 비상 대응 체계와 안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임직원 합동 봉사활동 등 조직 간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해 통합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를 줄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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