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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현장 폭염·한파 작업기준 통일… '위험하면 멈춘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휴식 의무화·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권고 공사·용역 계약서에 안전기준 명시…현장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창원시청사 전경.(사진_박윤승 기자)
창원시청사 전경.(사진_박윤승 기자)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창원특례시가 공공분야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한파 대응기준을 통일하고 계약 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창원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공현장의 혹서기·혹한기 작업기준을 일원화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 산하 부서와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실시간 체감온도 기준과 기상청 특보 기준을 혼용해왔다. 이에 따라 같은 기상 조건에서도 현장별 휴식시간과 작업 중단 여부가 달라지는 등 안전관리 기준에 혼선이 발생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응기준 일원화', '계약 단계 안전 의무화', '현장 지도·감독 강화' 등 3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시 본청을 비롯해 현업 노동자, 위탁기관, 산하기관 등 창원시 공공분야 전체 작업장이다.

폭염 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 쉬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은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파 때도 기상특보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시간을 확대해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시는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 절차도 손질한다.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폭염·한파 대응기준을 포함해 계약 상대방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계약서에 휴식과 작업중지 기준이 명시되면 현장 노동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정당한 휴게시간을 요구하거나 위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발주 부서도 계약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덥거나 추우면 쉬고 위험하면 멈출 수 있는 작업환경을 공공현장부터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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