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강력 단속, 8월 한 달간 총력
8월 1일~31일, 점심시간·주말 변칙 영업 및 불법 시설물 집중 점검 하천·식품위생·건축 등 관련 부서 합동 단속반 편성… 상습 발생 지역 현장 투입 적발 시 엄정 행정조치…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쾌적·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경기 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휴가철 피서객 몰림 현상을 틈탄 점심시간 및 주말 변칙 영업 등 불법행위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 정비 사업의 성과를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하천,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한다. 단속반은 과거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지역과 중점 관리 대상지, 언론 보도 이력이 있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 ▲불법 음식점 영업 행위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중 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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