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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고용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협약 체결

합동점검·피해 회복·근로환경 개선 추진…인권침해 사업장 엄정 대응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통해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인 염전 산업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염전노동자 폭행 및 강제노동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관계기관은 합동 대응을 통해 강제근로와 폭행, 임금착취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긴급 지원도 병행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고용실태를 점검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함께 염전 허가 취소, 정부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과 폭행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 비축사업과 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 제한도 추진한다.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염전의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임시숙소 제공과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 지원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관계기관은 사업주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과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식당과 기숙사 시설 개선,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 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회복시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염전에서 전근대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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