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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원 2만7000명대 추락… 외국인 의존 54.8% '경보'

해기사·부원 양성부터 외국인 관리체계까지…노·사·정·학 정책 대안 집중 모색

28일 오후 박상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부산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열린 '한국인 선원 일자리 양성 및 고용안정 정책토론회'에서 국적 선원의 미래 일자리와 고용안정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_박윤승 기자)
28일 오후 박상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부산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열린 '한국인 선원 일자리 양성 및 고용안정 정책토론회'에서 국적 선원의 미래 일자리와 고용안정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_박윤승 기자)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국적 선원의 급감과 고령화, 외국인 선원 의존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노동계·해운수산업계·교육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조적 해법을 논의했다.

28일 오후 프라임경제 주관의 '한국인선원일자리 양성 및 고용안정 정책토론회'가 부산 남구 아바니 센트럴 부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해운노조협의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전국원양선원노조, SK해운연합노조 관계자와 국립한국해양대·국립목포해양대·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문가, 법률·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28일 오후 부산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열린 '한국인 선원 일자리 양성 및 고용안정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국적 선원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박윤승 기자)
28일 오후 부산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열린 '한국인 선원 일자리 양성 및 고용안정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국적 선원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박윤승 기자)

 

국적 선원 44% 감소, 외국인은 4.7배 급증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한국인 선원의 미래 일자리와 고용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고용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취업 선원 6만543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비중은 54.8%에 달한다. 국적 선원은 2001년 4만9130명에서 2025년 2만7372명으로 44.3% 감소한 반면, 외국인 선원은 같은 기간 6980명에서 3만3171명으로 약 4.7배 증가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선원 수가 국적 선원 수를 추월하면서 인력 기반의 외국인 의존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청년 해기사의 진입 기반 약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12월 기준 한국인 해기사 취업자 중 선장·기관장은 각각 5816명·4796명인 데 반해, 초임 직급인 3항사·3기사는 각각 924명·803명에 그쳤다. 발제문은 이 같은 '항아리형' 인력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20년 내 선장·기관장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적 부원 선원 역시 전체 국적 선원 2만7372명 중 7665명에 불과하며,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종사 국적 부원은 각각 812명·103명에 머물렀다.


토론 1 | 해기사·부원 '양성에서 취업까지'

첫 번째 토론에서는 해양계 교육기관의 선원 양성과 실제 채용 수요 간 격차, 초임 해기사 취업난, 국적 부원 감소 원인과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장기 승선 기피와 조기 이직을 줄이기 위한 승선 기간·휴가·교대체계 개선, 선박 내 생활·통신 환경 및 복지 향상, 하선 이후 해운·항만·선박관리 분야로 이어지는 경력전환 체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적 선원과 초임 해기사를 채용·유지하는 선사에 고용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발제문은 국가필수선박 확대와 함께 국적 부원·초임 해기사를 유지하거나 채용하는 선사에 고용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제공해 외국인 선원과의 비용 격차를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2 | 외국인 선원 도입·관리체계 점검

두 번째 토론은 '외국인 선원 관리 및 운용체계 확립'을 주제로 진행됐다. 모집·송입·배정 과정의 투명성, 임금·인권 보호, 안전교육, 무단이탈 및 불법 고용 방지 등 전반적 관리체계와 업종별 도입 규모 결정 기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는 선원법과 해양수산부 행정지침, 업종별 노사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시 노동조합 의견 청취 절차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적 선원 고용 보호와 외국인 선원 권익을 위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본부장은 "외국인 선원 고용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선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선원법에 명문화하고, 국적 선원 취업 현황과 연계한 외국인 선원 도입 총량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 정책과제 제안…공공기관 수송계약 연계도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선원 대표 의견 청취 법제화 △외국인 선원 도입 쿼터 총량제 △국적 선원 고용보조금 신설 △공공영역 국적 선원 고용 비율 의무화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가스공사·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의 장기 수송계약에서 국적 선박 적취율과 국적 선원 고용 비율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단순 최저가 중심의 입찰 구조를 개선해 공공기관 수송계약이 국적 선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선원인력 수급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안으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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