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시장단과 'AI 도시' 협력 논의…스마트도시 공조 확대

이달희, 첨단산업 여성인재 키운다...'지역 맞춤형 양성법' 대표 발의

성평등가족부·고용부 첨단산업 교육 의무화…지자체 맞춤형 훈련 지원 근거 마련 여성 일자리 확대·첨단산업 경쟁력·국가균형발전 잇는 제도 개선 추진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사진_이달희 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사진_이달희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인재 양성과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골자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과 수도권 중심의 여성 연구개발 인력 편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가운데 여성 공학계열 전공자는 15.3%에 그쳤다. 정규직 여성 연구개발인력의 59.9%는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인력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직업훈련 체계도 첨단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5년 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724개 직업훈련 과정 가운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는 123개로 전체의 17.0%에 머물렀다.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교육 과정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산업구조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중앙정부가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AI 등 미래 성장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고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여성 직업훈련은 여전히 전통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수한 여성 인재가 미래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넓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고용정책을 경력단절 지원 중심에서 첨단산업 인재 육성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이 의원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함께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