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생활밀착 2법' 대표 발의...디지털 유언·사실적시 명예훼손 손질
민법·형법 동시 개정...재산권 보호·표현의 자유 균형 초점 "시대에 뒤처진 제도 정비...국민이 체감하는 법률개혁 추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민법·형법의 낡은 제도를 손질하는 이른바 '생활밀착 2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유언 제도를 도입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언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고 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술 변화와 사회 환경을 법률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상속 분쟁과 표현의 자유 논란을 동시에 다루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법 개정안은 현행 자필증서 유언의 엄격한 형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유언자가 모든 내용을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복잡한 재산 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해 첨부한 경우에도 고인의 명확한 의사와 관계없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재산목록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작성·출력한 뒤 유언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앞으로 디지털 증서 방식의 유언에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형식 중심의 기존 유언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 상속 분쟁을 줄이고 고인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형법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재정비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꾀했다.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의 사실 공개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해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인 현행 규정을 친고죄로 변경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형사절차가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이 상속제도의 현대화와 명예훼손죄 개편 논의를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상속 제도의 현대화와 명예훼손죄 개편은 오랫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법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며 "민법과 형법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법률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형식적 요건 때문에 훼손되는 일을 막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조화를 이루는 법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 속 불합리를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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